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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오징어228
모던한오징어22823.04.27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여성 보건휴가를 사용하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2.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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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법정 휴가 사용이기 때문에 결근 처리는 불가합니다.

    2. 연차 또한 법정 휴가 사용이기 때문에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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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건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보건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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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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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건휴가를 사용한 경우 보건휴가가 무급이긴 하나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건휴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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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가제도이므로, 보건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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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여성 보건휴가를 사용하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휴가사용은 결근한것이 아니므로 그외 나머지 근로일 개근했다면 연차발생합니다.

    2.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질의1과 같이 요건 충족한 경우라면 연차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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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기법상 생리휴가(보건휴가)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출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모두 개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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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생리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 중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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