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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02
감정평가가 나온다는데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안받는게 괜찮은가요? 꼭 받아도 되는게 아니라면 안받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긴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평가 기준이 되는 만큼 가급적 받아 두시는 것이 나중에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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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액이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다면 현금청산하고 빠져나가는 조합원이 많게되므로 대체로 시세보다 낮게 나오게 됩니다. 감정평가액이 낮게되면 비례율 ((종후자산평가액 - 총사업비)/종전자산평가액 x 100) 이 커져서 권리가액이 높아지므로 분담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이유는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찬성율이 높으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사업이 진행이 되고 동의를 하지 않아서 조합원이 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바로 수용을 당합니다.
즉 사업진행에 있어서 동의가 많고 사업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면 동의를 해서 조합원이 되고 입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사업 진행에 맞게 잘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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