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나서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가까운 지인이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게 됐어요. 자녀가 있는 상황인데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했는데요. 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있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예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요청하면 급여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불이행 시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 청구를 통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청구권이 있고 법원 판결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바로 압류 및 추심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직접지급명령 등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그 지급을 간적접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