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희망풍차
현재 60세부터 65세까지는 크레바스 기간이라 수령도못하고 적립도 못하는데 퇴직 후 이 기간엔 물가상승률에 따라 예상금액이 오르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60세부터 65세까지는 연금 지급이 시작되지 않지만, 해당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될 때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또한 일정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 개시 시점에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공무원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됩니다
이에 예상 금액은 현재 기준이며, 크레바스 기간 동안에도 물가상승에 따라 수급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제도 역시 해당 미수령기간이라하더라도 기간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