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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10.11

청소용역 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청소 하시는분 일주일에 1번 2시간씩 근무하도록 할려고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이분은 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해야할지 용역계약서로 작성하는것인지 헷깔려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은 1년정도 할려고 하는데 이러면 일용직으로는 볼수 없겠죠 ?

세금공제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월급은 15만원 드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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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청소 근로자의 근무형태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여진다면,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1년 계약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 사업자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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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실질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지시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1개월 이상인 경우 일용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 지급 시에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소득세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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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일반적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달리 종속관계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3.3%를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계약을 1년 정도 한다면 일용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라면,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초단시간 근로자인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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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는 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 시 일당 15만원 이하로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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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계약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부분은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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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청소 하시는분 일주일에 1번 2시간씩 근무하도록 할려고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이분은 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해야할지 용역계약서로 작성하는것인지 헷깔려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은 1년정도 할려고 하는데 이러면 일용직으로는 볼수 없겠죠 ?

    세금공제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월급은 15만원 드릴려고 합니다.

    지휘감독하여 일을 부여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입니다.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은 일일단위계약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기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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