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청소 하시는분 일주일에 1번 2시간씩 근무하도록 할려고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이분은 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해야할지 용역계약서로 작성하는것인지 헷깔려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은 1년정도 할려고 하는데 이러면 일용직으로는 볼수 없겠죠 ?
세금공제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월급은 15만원 드릴려고 합니다.
지휘감독하여 일을 부여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입니다.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은 일일단위계약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기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