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불리의 원칙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형사소송법에는 여러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3심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불고불리의 원칙이 나오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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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기소권 행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과 달리 검사의 기소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오직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한하여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하며,
원, 피고 관계없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여야 비로소 그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여야 비로소 그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기소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 안에서만 심판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법원은 검사의 기소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한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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