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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2.12

불고불리의 원칙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형사소송법에는 여러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3심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불고불리의 원칙이 나오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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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기소권 행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과 달리 검사의 기소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오직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한하여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하며,

    원, 피고 관계없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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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여야 비로소 그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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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여야 비로소 그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기소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 안에서만 심판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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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법원은 검사의 기소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한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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