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후반에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 예정입니다.
그럼 복귀가 2월 후반인데 제가 23년도 1월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소진하고
육아휴직을 24년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출산전후휴가 23.11.15~ 24.02.14
연차소진 24.02.15~24.03.02
육아휴직 24.03.03 ~ 25.01.31
이런식으로요..
근데 제가 23년 후반에 출산전후휴가을 써서 연차발생일인 24.01.01에도 출산휴직이라 출근을 안합니다.
24년에 제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 사용후 연차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과 같이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시 출산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유헙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반영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4.1.1.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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