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후반에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 예정입니다.
그럼 복귀가 2월 후반인데 제가 23년도 1월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소진하고
육아휴직을 24년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출산전후휴가 23.11.15~ 24.02.14
연차소진 24.02.15~24.03.02
육아휴직 24.03.03 ~ 25.01.31
이런식으로요..
근데 제가 23년 후반에 출산전후휴가을 써서 연차발생일인 24.01.01에도 출산휴직이라 출근을 안합니다.
24년에 제 연차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