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23.11.01

출산전후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후반에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 예정입니다.

그럼 복귀가 2월 후반인데 제가 23년도 1월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소진하고

육아휴직을 24년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출산전후휴가 23.11.15~ 24.02.14

연차소진 24.02.15~24.03.02

육아휴직 24.03.03 ~ 25.01.31

이런식으로요..

근데 제가 23년 후반에 출산전후휴가을 써서 연차발생일인 24.01.01에도 출산휴직이라 출근을 안합니다.

24년에 제 연차가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