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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11.01

출산전후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후반에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 예정입니다.

그럼 복귀가 2월 후반인데 제가 23년도 1월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소진하고

육아휴직을 24년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출산전후휴가 23.11.15~ 24.02.14

연차소진 24.02.15~24.03.02

육아휴직 24.03.03 ~ 25.01.31

이런식으로요..

근데 제가 23년 후반에 출산전후휴가을 써서 연차발생일인 24.01.01에도 출산휴직이라 출근을 안합니다.

24년에 제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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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 사용후 연차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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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과 같이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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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시 출산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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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유헙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반영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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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4.1.1.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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