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해외주식 증여 후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해외주식으로 4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조금 줄여보고자 이것저것 찾던 중 증여를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부모님께 4천만원 정도의 주식을 증여한 후에, 부모님께서 양도한 후에
제가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리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시가 4천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증여한 후 부모님이 양도한 금액을 자녀가 빌리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입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4천만원을 차입하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을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액과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합계액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으
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 적용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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