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중에 자녀가 1명 있는데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원래 남편분이 자녀로서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분이 상속받아야될 몫은 남편분의 상속인이 대신 상속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작성자분이 남편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남편분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작성자분과 자녀분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시아버지의 재산에서 원래 남편분이 상속받을 몫을
작성자분과 자녀분이 대신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5할을 가산받으므로
남편이 원래 상속받을 재산의 3/5은 작성자분이,
나머지 2/5는 자녀분이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