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단위 계약직 EX) 2024.06.01-06.30 1년간 일했는데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개월 단위 계약직 EX) 2024.06.01-06.30 1년간 일했는데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급여는 일급 10만원(주휴포함) 이라되어있고
2024.06 부터 2025.04까지 매주 화,수 주 2일 8시간씩 16시간 근무 했습니다 .
2025.05 저번달부터는 화,수,토 주 3일 24시간 근무했습니다
매달 새로 계약서 작성했고 월급은 적으면 70에서 많으면 120 정도였고
1년간 근무해 계약서 12장 갖고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5인이상 같은영업장에서 근무했으니 퇴직금 및 연차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년간 한 5-7일 정도 개인 사정 및 예비군 때문에 미리 말하고 못간 날이 있었고 그 주는 15시간이 안된적이 3번정도 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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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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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반복, 갱신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