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효가 되었다는데 뭔가요 이거는??
휴먼보험금을 찾으라고
보험사 카톡이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계속 납입을 안해서 이렇게된건가요??
무슨보험이었는지
기억도안나는데
보장내역을 볼 수도없어서요
제가해지한제가일까요? 미납돼서 이렇게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로 문의해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떤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실효가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해지를 하든 부활을 하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라는 것은 보험료를 두달간 미납이 되어서 3달 째부터는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실효는 보험의 효력이 정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을 하던가 또는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이던 보험이 보험료미납으로 실효상태에서 휴면계약으로 전환되는 안내 입니다. 정확한것은 해당보험사에 문의는것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이 있거나 실효된 보험이 잊 부활이 불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해지하시거나 부활하셔요.
번호가 보험사 번호인지도 꼭 확인하십쇼.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면보험금은 실효된지 3년이 지나 부활할 수 없는 계약으로 콜센터에 전화하면 휴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납입을 안해서 이렇게된건가요??
무슨보험이었는지 기억도안나는데 보장내역을 볼 수도없어서요
제가해지한제가일까요? 미납돼서 이렇게된걸까요?
: 휴면보험금은 보험금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 원인은 납입연체나 해약, 만기 등으로 인한 것으로 그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보험사에 휴면보험금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내보험찾아줌을 통하여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력을 일괄확인 가능합니다.
2회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보험은 실효상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시효라는 말은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이여서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기간이 도래 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즉 보험금을 찾을 것이 있으니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금을 찾아가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생명보험 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접속하셔서 내보험 찾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