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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메추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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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효가 되었다는데 뭔가요 이거는??

휴먼보험금을 찾으라고

보험사 카톡이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계속 납입을 안해서 이렇게된건가요??

무슨보험이었는지

기억도안나는데

보장내역을 볼 수도없어서요

제가해지한제가일까요? 미납돼서 이렇게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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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로 문의해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떤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실효가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해지를 하든 부활을 하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라는 것은 보험료를 두달간 미납이 되어서 3달 째부터는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실효는 보험의 효력이 정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을 하던가 또는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이던 보험이 보험료미납으로 실효상태에서 휴면계약으로 전환되는 안내 입니다. 정확한것은 해당보험사에 문의는것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이 있거나 실효된 보험이 잊 부활이 불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해지하시거나 부활하셔요.

    번호가 보험사 번호인지도 꼭 확인하십쇼.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면보험금은 실효된지 3년이 지나 부활할 수 없는 계약으로 콜센터에 전화하면 휴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납입을 안해서 이렇게된건가요??

    무슨보험이었는지 기억도안나는데 보장내역을 볼 수도없어서요

    제가해지한제가일까요? 미납돼서 이렇게된걸까요?

    : 휴면보험금은 보험금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 원인은 납입연체나 해약, 만기 등으로 인한 것으로 그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보험사에 휴면보험금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내보험찾아줌을 통하여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력을 일괄확인 가능합니다.

    2회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보험은 실효상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시효라는 말은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이여서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기간이 도래 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즉 보험금을 찾을 것이 있으니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금을 찾아가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생명보험 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접속하셔서 내보험 찾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