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1차적인 수사종결권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님의 혐의가 없다고 본 경우에는 불송치결정(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보이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경찰에게 재수사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그러한 사례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관이 범죄의 혐의에 대해서 최종 처분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검사가 관련 형사 처분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한 음식을 고의로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관련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적절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