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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가젤67
나른한가젤6721.09.24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배달 잘못된 음식을 모르고 먹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형사님은 일단 제가 모르고 먹은거라고 판단하고

혐의없다고 판결을 내시고

배달기사 번호 알려주시며 합의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형사님께서 내가 혐의 없다고 해도

위에서 심사 후에 다시 불려올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현실적으로 경찰관이 혐의 없다고 해도 다시 불려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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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형사입건된후 담당조사관이 질문자분 혐의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담당조사관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질문자분을 기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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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1차적인 수사종결권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님의 혐의가 없다고 본 경우에는 불송치결정(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보이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경찰에게 재수사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그러한 사례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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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관이 범죄의 혐의에 대해서 최종 처분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검사가 관련 형사 처분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한 음식을 고의로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관련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적절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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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다는 결론을 냈다면 다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수사관의 입장은 고소인과 협의를 하면 혐의없는 취지로 종결시켜주고, 합의가 안되면 수사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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