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실시간 댓글 고소 관련하여 질문 여쭙습니다.
제가 A라는 유튜버 라이브 채팅창에서 다른 사람들이 B라는 유튜버 얘기를 꺼내길래 B라는 유튜버가 술집에 가서 돈을 썼더라 그의 인스타 아이디가 뜬 술집 vip명단 릴스를 봤다 하면서 채팅을 썼는데 그 유튜버 이름을 작성할 때 예시로 이름이 '김아하' 라면 제가 작성할때는 퍼스트 네임 빼고 "아항 영상 안올릴때 술집 가던데 쇼츠에서 봄" 이런식으로 이름을 살짝 변형해서 챗을 쳤다가 3~4분 내로 제가 작성한 채팅을 삭제하고 그 이후에 유튜브 닉네임 사진 다 변경하였는데 이런것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시간 영상이 녹화본으로 있으면 언제든 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