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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징어0110
검은오징어011024.03.27

유튜브 실시간 댓글 고소 관련하여 질문 여쭙습니다.

제가 A라는 유튜버 라이브 채팅창에서 다른 사람들이 B라는 유튜버 얘기를 꺼내길래 B라는 유튜버가 술집에 가서 돈을 썼더라 그의 인스타 아이디가 뜬 술집 vip명단 릴스를 봤다 하면서 채팅을 썼는데 그 유튜버 이름을 작성할 때 예시로 이름이 '김아하' 라면 제가 작성할때는 퍼스트 네임 빼고 "아항 영상 안올릴때 술집 가던데 쇼츠에서 봄" 이런식으로 이름을 살짝 변형해서 챗을 쳤다가 3~4분 내로 제가 작성한 채팅을 삭제하고 그 이후에 유튜브 닉네임 사진 다 변경하였는데 이런것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시간 영상이 녹화본으로 있으면 언제든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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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버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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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챗을 한 후 3~4분만에 채팅을 삭제하셨다면 현실적으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더욱이 사안이 너무 경미하여 유튜브측에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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