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이 세가지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수 없는 사업장인 경우 해당 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중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60세의 나이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할 경우 필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것이 불가능한데 ,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입사시에 월급이 100만원이라 그에 맞게 산재보험에 가입 하고 다음해에 월급이 120만원이 되었는데 산재보험을 그대로 100만원에 맞춰서 낸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받는 페널티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산재미가입 근로자가 산재를 입으면 사업주가 산재로 발생한 요양급여등을 50퍼센트 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산재보험을 실제 급여보다 축소신고 한 경우에도 같은 페널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체류자격 마다 다릅니다.
2. 만60세 이상의 근로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입대상이라도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보수총액 등을 통해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보수월액을 축소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산재발생시 50%를 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불법이고 당연히 4대보험 신고가 안됩니다.
2.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3. 4대보험료를 축소신고 한 경우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