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8.10

오피스텔 월세 재계약시 부동산에서 다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1년 월세계약을 하고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2년까지는 자동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할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집주인과 별 이야기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서를 쓰는 건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원해서 쓰게 됩니다 .

    그게 집주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만일 다시 쓰자고 할 경우, 소액의 중개보수를 부동산에게 주고 재계약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재계약 하기도 하고 둘사이에 큰 문제만 없다면 계약서 용지에 다시 적는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보통 같은 내용에 기간만 다를경우 소액의 금액만 내고 작성하기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다시 계약서 작성여부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수정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거나 특약 내용의 변경없는 재계약은

    굳이 중개사무소가서 다시 작성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대필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작성해도 임차인은 1년을 더 주장해서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을 거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보증금증액없는 재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날자삭선긋고 두분이 날인하셔도 됩니다

    만약금액변동이 있으면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 드리고 계약서 써달라하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2년 이후 연장에 대해서 정리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행위를 부동산 용어로 표현하여 1. 계약갱신청구 2. 묵시적갱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시키는 행위입니다. (만기 6달전~2달전 사이 행사 필요)

    청구권이다 보니 문자 또는 구두로 집주인(임대인)에게 더 살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됩니다.

    그랬을경우, 집주인의 입주나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의 입주가 아니면 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을 들어줘야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2기 차임액 연체, 용도에 어긋나게 임차, 보상금 받았을 때, 중대한 파손시, 재건축이슈 등)

    통상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경우 대체로 집주인과 만나서 재계약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의 증액이 있을 경우, 증액금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기관에 계약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서로 아무말 없이 계약종료 2개월 안쪽으로 들어왔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상태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자동연장의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이 되었다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 조건, 동일 금액, 동일한 내용으로 2년동안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재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도 필요치않고 대출기관에서도 재계약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 조건등의 변함이 없는한 계약서를 굳이 다시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연장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