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나왔는데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28년 직장생활하다가 1월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나왔는데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후 즉시 신청 가능하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1월에 희망퇴직을 했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다만, 퇴직 처리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업주가 신고하는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퇴직 후 1~2주 정도 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희망퇴직이 회사 측의 구조조정,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상의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본인의 희망으로 신청한 퇴직)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바로 신청 가능하고 지체없이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이직일 다음날 부터 본인 소정급여일소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급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가급적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