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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실업급여 수급이전 일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후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산정하므로 다시 18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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