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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메뚜기235
단아한메뚜기23523.01.26

실업급여 저같은경우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코로나로인한 경영악화로 퇴사한 후

5월부터 6개월동안실업급여를 받았고

12월부터 새로운곳에 출근을 했는데

오늘 또 권고사직이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데...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번 신청건은 남은기간없이 만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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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실업급여 수급이전 일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후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산정하므로 다시 18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