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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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에 대하여는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되어 공연성, 특정성 등 요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은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위와 같이 성적 비하 발언과 함께 소위 '패드립'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매음에 대한 판단은 전체적인 대화 맥락이나 발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