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에 대하여는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되어 공연성, 특정성 등 요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