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비상한멧새204

비상한멧새204

근로법 월급계산법과. 연차는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는건가요?

식당 주방일을주5일로. 10시간씩 일하고 있고요. 연차도 궁금하고 한달 월급 계산법도. 궁궁합니다 연차는 한달에 하나씩 생기는건지도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5일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633,331원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월급은 처음 입사할 때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한편,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통상시급x209+통상시급x2x5x4.3452x1.5'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0원(세전)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상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충족시 15개부터 시작합니다.


      월급제가 아니란 전제로, (주 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8시간)*시급+ 연장근로2시간 총 5일 10시간*시급*1.5배 수당이 주에 지급됩니다. 한달을 4.345주로 계산하니 그 금액에 4.345곱하면 대략적인 월급이 나옵니다.


      1.5배는 5인 이상에 적용되니, 5인 미만이라면 1배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50시간 근무시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424,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