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일10시간(8시출근 18시퇴근)근무 (휴게시간60분)
5인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세전 월급이 궁금합니다.
계산방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2,215,342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
2,212,600원입니다.
5인 이상인 경우
2,318,4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2,215,341원
5인 이상 > 2,324,071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209시간분, 연장근로수당 32.5875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209시간분, 연장근로수당 21.725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 + 8(주휴시간) + 15(연장 10x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633,33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일 8시간 근로이고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시급을 알아야 정확한 임금의 계산이 가능하지만 2023년 기준 주 40시간 근로시의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주5일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5*9620*4.345*1.5를 더하여 계산하고 5인미만은 5*4.345*9620을 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22만원이며,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32.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