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하라법시행 (이혼한 자녀사망 시 생모 상속)

미혼 형이 투병중 생모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수소문을 해볼테니 보고싶으면 만나뵈는걸 물어봤으나 보고싶지않다고 하였고 결국 투병중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형이 5살때 이혼하였고

형은 아버지와 재혼하신 저희어머니가 키웠으며

몇년전 아버지와 재혼하신 저희어머니 두분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형의 생모와는 40년 넘게 연락조차 되지않고 본적도 도움을받은적도 없다고하였습니다.

구하라법이 2026년도부터 시행이라고는

들었는데 형의 재산모두가 생모한테 1순위로 상속되는것인가요?

만약에 구하라법으로 남은 형제들에게 상속이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않은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속권 상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고 그러한 소송이 인용되는 경우에 다음 상속권자(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소송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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