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하라법시행 (이혼한 자녀사망 시 생모 상속)
미혼 형이 투병중 생모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수소문을 해볼테니 보고싶으면 만나뵈는걸 물어봤으나 보고싶지않다고 하였고 결국 투병중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형이 5살때 이혼하였고
형은 아버지와 재혼하신 저희어머니가 키웠으며
몇년전 아버지와 재혼하신 저희어머니 두분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형의 생모와는 40년 넘게 연락조차 되지않고 본적도 도움을받은적도 없다고하였습니다.
구하라법이 2026년도부터 시행이라고는
들었는데 형의 재산모두가 생모한테 1순위로 상속되는것인가요?
만약에 구하라법으로 남은 형제들에게 상속이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않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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