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망시 그 채무가 자식에게 넘어가나요
본인이 사망했을때 그 채무가자식에게 위임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 사망후 자식이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채무가 자식에게
위임되지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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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각서가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아야 상속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차순위자 역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재산뿐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하는 제도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사망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것처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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