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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코끼리264
순한코끼리26422.08.23

본인 사망시 그 채무가 자식에게 넘어가나요

본인이 사망했을때 그 채무가자식에게 위임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 사망후 자식이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채무가 자식에게

위임되지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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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각서가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아야 상속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차순위자 역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재산뿐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하는 제도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사망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것처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