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는 곳에 농막앞에 깔때기를 설치했습니다.
왜냐면 농작물을 말릴 공간이 필요하니 그거 때문에 연장이 안된답니다..
주변 농장이나 땅에는 신고도 안하고 불법 건축이니 맘대로 하는데 개네는 안 잡고 신고하는 저한테만 ...
아니 농작물 말리려고 판넬 천막 처둔게 문제라고...
혹시 철거 안할때 벌금이나
강제 철거도 할수도 있나요? 돈 주고 한건데
연장 안해주니 너무하네요.. 주변엔 걍 자기들 맘대로 하는데 안잡냐니까
시청 공무원들 관심도 없네요.. 좋게 좋게 지내려고 맨날 뺀질 거리는거 가만히 뒀더니 상부에 신고 넣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