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 연장 신고를 거절 당했습니다
농사 짓는 곳에 농막앞에 깔때기를 설치했습니다.
왜냐면 농작물을 말릴 공간이 필요하니 그거 때문에 연장이 안된답니다..
주변 농장이나 땅에는 신고도 안하고 불법 건축이니 맘대로 하는데 개네는 안 잡고 신고하는 저한테만 ...
아니 농작물 말리려고 판넬 천막 처둔게 문제라고...
혹시 철거 안할때 벌금이나
강제 철거도 할수도 있나요? 돈 주고 한건데
연장 안해주니 너무하네요.. 주변엔 걍 자기들 맘대로 하는데 안잡냐니까
시청 공무원들 관심도 없네요.. 좋게 좋게 지내려고 맨날 뺀질 거리는거 가만히 뒀더니 상부에 신고 넣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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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자진철거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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