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법이개장되어 실직후6개월이지난사람은 가입이안된다던ㄷ 맞나요?
안녕하세요
실직후 자격증공부허며 취준생으로 1년5개월을 보낸후 몇일전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회사 관리부에서 전해들은 말로는 이전에는 실직후 6개월 지난후 재취업시 가입이가능했는데 9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입이안된다거 하더라고요 맞나요???
물론 이전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는 가입한적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이 시행되면서 2021년 9월 8일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을 완료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 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추경 사업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면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추경 사업에서는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이 12개월 이하인자의 경우가 가입이 가능하고 12개월 초과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로서,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재가입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자 또는 신규채용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2개월이하인 경우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직장의 가입기간이 12개월이상이라면 가입어렵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청년취업자 자격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평생 1회만 참여가능
○ 정규직 취업후 6개월 이내에 있는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자'
○ 2년형 :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인 자 및 최종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