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증여신고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달까지 해외주식증여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수증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신고 서류에 수증자 잔고증명서가 있는데, 제가 증여를 받고 조금 판매릉 한 상태인데ㅜㅜ
이런경우에는 증여자가 제가 주식을 판매한걸 알 수있나요?
거래내역서는 괜찮은데 잔고증명서는 왜 필요로 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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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의 출고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하시고, 출고내역만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자는 본인의 매매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으로 해외상장주식을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매매거래를 한 경우 증여자는 해당
주식의 거래내역을 수증자 본인이 제공하지 않는 이상 증여자가 이를 확인
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