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용종 제거 시술 같은 경우는 실비 보장이 다 되는데, 같은 시술이라도 비용이 적어서 수령이 가능한 건가요?
치료가 목적이고 합당한 치료이고 치료 횟수도 1회이고 수술을 못해서 그 대안으로 기존 증상을 줄이고자 하는
시술로 하이프로 치료하는 건데 통원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수령이 불가한 건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일부라도 보험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례를 만들면 보험사가 손해일까봐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항푸시술도 실비에서 보장은 됩니다 다만 통원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입원이 필요한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통원으로 보상이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장내시경 용종 제거 시술은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약관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시술 기록을 잘 준비하셔서 담당 설계사님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이푸 시술도 통원한도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푸시술이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입원한도로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가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원으로 치료하시게 된다면 통원의료비의 한도금액내에서만 수령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비보장이 가능합니다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역시 보장 가능하구요
가만 보험사에서 여러 핑계로 하이푸시술은 피하는경우가 많으니 가까운 설계사를 통해서 도움받아 민원을 제기해서 조금 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더라도
단순히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것과
하이푸 시술을 하는 것에는 비용차이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가장 경계하는것 중 하나가
과잉진료에 의한 높은 의료비이기 때문이죠.
의사소견서상으로 하이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와 연계되어있는 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이러면 보험금지급이 대체로 잘 안됩니다.
그 의사도 보험사 편이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제 3자 의사, 그러니까 가입자도 보험사도 관련없는 의사에게
추가 자문을 구하거나,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라는 것이 한도가 있습니다.
입원은 5천 통원은 25. 약값은 5만원.
그렇기에 당일로 아무리 비싼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도 실비로는 25만원밖에 안나옵니다.
입원을 해야 한도가 높아서 많이 받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입원과 통원으로 나뉘어 보상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은 입원하지 않고 통원으로 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치료비가 부담스러운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라도 보험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례를 만들면 보험사가 손해일까봐 그런 걸까요?
: 하이푸 시술은 보험금 청구 사건중 분쟁이 많이 되는 시술중 하나로, 예전 백내장 분쟁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예를 들은 대장내시경시 용종 제거는 용종 제거라는 명확한 질병 치료를 한 것으로 분쟁이 없으나,
하이푸 시술의 경우에는 질문자의 질문내용중 합당한 치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의학계의 지침내용등이 있어 이로 인해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이푸 시술의 경우 자궁근종으로 인한 치료라면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하이푸 시술이 비침습적이고 비교적 간단한 외래 시술이며, 환자가 당일 퇴원할 수 있는 점 등으로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장용종에 대해서 하이푸시술을 한 경우에는 대장용종과 하이푸시술간의 인과관계 즉 진단에 맞는 치료를 사용했는지를 현장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치료목적임이 분명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해당 질병과 치료의 인과관계 또한 보험사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오게 되면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이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보험사에서 위탁받은 위탁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험금 분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조사가 나오면 3일 내에 보험사와 관계되지 않은 무료 독립 손해사정사를 고객이 지정을 해서 해당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해사정인 없이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가급적이면 보험회사는 손해율을 줄이려고 하고 보험금이 안 나가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검사결과지 등 의료기록과 시술에 대한 기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신기술(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에 부담을 가질 수 있어 약관 해석을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