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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다채로운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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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요건 충족하나요???

22.10.10 입사 /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 / ~24.7.26까지 근무 후 퇴사
22.10.10~23.10.10 발생 연차 11개는 모두 소진하였고 23.10.10 발생한 연차 15개중 9개를 사용하였을때,
나머지 6개에대한 수당 퇴직금 정산 시 받을 수 있나요?

어느글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수당청구권?이 생긴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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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 2년 사이 근무하였으므로

    재직 중 총 발생 연차는 26개이며, 여기서 사용분 정산하고

    잔여 6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시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