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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15

만취자 고성방가에 대하여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제 밤에 집에 개 짖는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어느 남자가 집 대문을 발로차면서 나오라고 소리치는데,

제가 나가서 저지하기위해 좀 조용히 하시라고 밤에 이러시면 안된다고 한마디했더니

야이 개X끼야 내가 법조인이야 이러면서 시비가 발생했는데요..

가해자는 음주를 한 상태로 보이는데 뜬금없이 욕을 먹으니까 기분이 매우 나쁘네요

다음에 보면 뒤X어 이러면서 암묵적인 위협을 가했구요 cctv는 시청에 있는 cctv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 신원확인 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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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다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다만 대개의 경우 주의 조치, 훈방 조치로 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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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은 달라질 수 있으나, 우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나아가 만약 상대방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면 형법상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집 대문을 발로 차서 대문이 수리를 요할 정도로 부서졌다면 손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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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의율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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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고성방가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다음에 보면 뒤X어 이러면서 암묵적인 위협을 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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