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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게논264
관대한게논26421.07.12

회사 인사팀에서 고용지원금 대상자로 신청서 작성하라 메일을 받았습니다

현시점 21년도에 2018년 입사자 기준 임의 대상으로 고용지원금을 회사에서 신청한다고, 관련 내용 동의서를 출력 및 서명하여 제출 하라고 메일 받았습니다.

의문사항은 동의서 내용중 사업자 등록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고 회사 근로 계약서에 겸업금지가 되어있습니다. 매출이나 판매 이력은 전혀 없고 일주일 전에 통신판매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을경우 , 동의서 내용에 없음 체크하여 제출하면 , 회사에서 고용지원금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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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소득창출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석되므로, 코로나19사태에 의한 경영악화로서 어렵게 된 회사,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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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원금 신청시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체크를 하신다면 우선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당 내용을 알리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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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나 판매 이력은 전혀 없고 일주일 전에 통신판매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동의서 내용에 없음 체크하여 제출하면, 회사에서 고용지원금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 해야 하는건가요?

    ⇒ 어떤 종류이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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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문사항은 동의서 내용중 사업자 등록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고 회사 근로 계약서에 겸업금지가 되어있습니다. 매출이나 판매 이력은 전혀 없고 일주일 전에 통신판매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을경우 , 동의서 내용에 없음 체크하여 제출하면 , 회사에서 고용지원금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 해야 하는건가요?

    •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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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시점 21년도에 2018년 입사자 기준 임의 대상으로 고용지원금을 회사에서 신청한다고, 관련 내용 동의서를 출력 및 서명하여 제출 하라고 메일 받았습니다.

    의문사항은 동의서 내용중 사업자 등록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고 회사 근로 계약서에 겸업금지가 되어있습니다. 매출이나 판매 이력은 전혀 없고 일주일 전에 통신판매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을경우 , 동의서 내용에 없음 체크하여 제출하면 , 회사에서 고용지원금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 해야 하는건가요?

    ☞ 지원금 신청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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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나 판매 이력은 전혀 없고 일주일 전에 통신판매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을경우 , 동의서 내용에 없음 체크하여 제출하면 , 회사에서 고용지원금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 해야 하는건가요?

    지원금 결격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지원금이 어떤지원금인지 확인필요해보입니다.

    회사내 징계는 별개의 것으로, 해당서류 거짓작성으로 인해 추후 문제시

    회사측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구상또는 문제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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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유지지원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겸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구체적인 제한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질의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회사 내지 관할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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