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첫 출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바로작성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면 작성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이 경우 염려되는 점은 근로조건, 근로수당, 근로기간 등의 사항등이 변경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금일 출근 증빙자료 = 업무를 하고있는 시간이 찍힌 컴퓨터 캡처 사진, OT녹취
근로 수당 증빙자료 = 인사과에서 연봉이 기재된 이메일
근로 기간 증빙자료 = 지원 했던 채용 공고
이와 같이 준비했는데, 나중에 급여를 지급 받을 때, 증빙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증빙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빙자료 범위 말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