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증빙자료
이 경우 염려되는 점은 근로조건, 근로수당, 근로기간 등의 사항등이 변경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금일 출근 증빙자료 = 업무를 하고있는 시간이 찍힌 컴퓨터 캡처 사진, OT녹취
근로 수당 증빙자료 = 인사과에서 연봉이 기재된 이메일
근로 기간 증빙자료 = 지원 했던 채용 공고
이와 같이 준비했는데, 나중에 급여를 지급 받을 때, 증빙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증빙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빙자료 범위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다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여 근거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각 자료는 임금 청구 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기재한 사항이 근로제공의 증빙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발언 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적어주신 업무를 하고있는 시간이 찍힌 컴퓨터 캡처 사진, OT녹취, 연봉협상시 회사에서 보낸 이메일,
채용공고 등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근로계약 내용은 최종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서가 체결되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 등이 중요해지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질문주신 것처럼 관련 자료를 근거로 근로조건이 성립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들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 증빙자료라 하더라도 사실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많은 자료를 모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이메일 등의 자료 외에 지금으로서는 크게 수집할 증빙자료는 많지 않아보입니다.
기존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를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를 통해 충분히 근로시간 및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를 구비하시면 증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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