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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공부하는목화
한참공부하는목화24.11.04

아르바이트 휴일수당받을 수 있나요?

일요일이 근무날이 아닌데 일하게되는 경우 휴일수당받을 수 있나요? 추석이나 개천절 등 빨간날에 업무스케쥴이 잡히면 휴일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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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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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일유급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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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의 경우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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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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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정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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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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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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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혹 일급제라면 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기본 임금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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