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급여 주사료는 주로 어떤 주사를 의미?
실손보험 보장내용을 확인한바, 비급여 주사료 250 만원 and 입/통원 횟수 50 기재내용에 비급여 주사료는 주로 어떤 주사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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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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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주사제라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사제로,
예를 들어, 피로 또는 항산화 및 항염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맥에 주입하는 수액등의 영양주사의 경우 비급여주사제로 분류가 되며,
간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맞은 태반주사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질병 치료 목적 주사는 대부분 급여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입원중 맞게되는 영양주사나 비타민, 마그네슘
그리고 통원시의 마늘주사나 신약주사들이 주로 비급여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주사료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주사를 의미합니다. 즉,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주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사들이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영양제 주사: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주사
-성장판 자극 주사: 성장을 촉진시키는 주사
-미용 목적의 주사: 보톡스, 필러 등
일부 도수치료 주사: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사용되는 주사
실손에서 커버하는 비급여주사는 일반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된 경우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의료보험이 안되는 주사료 입니다. 수술시에 비급여 주사를 많이 사용 하더군요
그러면 30%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