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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훌륭한키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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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탈세 범죄목적아닌 가족간명의대여?

가족간에 범죄목적아닌 그냥 보험금자동이체할려고

통장대여한거는 형사처벌안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보험사 문자 전화받는게 귀찮고해서 가족명의빌린건데

큰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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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목적(보험금 자동이체의 편의성)으로만 통장대여한 것이라면 가족관계를 고려하면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통장대여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