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해고 통보를 하루전날에 했습니다. 그리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당해고에 관하여 말씀드렸고 사직서 폐기를 요청했으나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을 작성한 후에는 부당해고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혹시 권고사직을 썻다고 해도 부당해고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권고사직이라고 보여지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직서가 강제로 작성됐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사직이 되는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이라 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해고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관한 사직서가 작성 및 제출되었다면 해고에 관한 법적인 분쟁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제신청을 하려면 회사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어쩔 수 없이 작성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의 사직서가 있다면 이를 해고라고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해고가 아니라 본인의 판단하에 퇴직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란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직서의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사직서 제출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