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달말로 30일까지 정리하고 마무리지으랍니다. 이게 권고사직아닌가요?
오늘 이달말로 30일까지 정리하고 마무리지으랍니다. 이게 권고사직아닌가요?
그런데 자긴 못해주겠다네요. 제가 어찌해야할까요.
이전에도 커피타주니마니.
회의시간 의자를 가운데빼니마니.
식사시간 자기를 가운데 앉히니마니.
퇴근시간 다되서 개인업무시키고
퇴근시간 지나서 프린트하라고 시키고
외부교육중에 전화와서 욕을해대지않나
점심시간 쉬는데 쉰다고 소리지르며 화내질않나
그간 직장내괴롭힘당하면서도
이렇다할 증거수집(갑자기 터트리고.아이폰이라 녹음 안됨)을 못해서 답이 없었는데. .
정말 속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어렵더라도 해고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녹음 등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제안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입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면 사직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한것으로 보이며 동의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계속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면 본인도 나갈 생각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냥 버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결정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결정됩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여야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부당해고 구제신청 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구제신청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일자로부터 30일전에 미통보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