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게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 10% 를 임대료와 같이 받는게 적법한건가요?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 명목으로 10%를 더 달라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주인이 이런 요구를 하면 세입자는 들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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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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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월세 이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세법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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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10%로도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인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