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훤칠한하늘소235
훤칠한하늘소23520.10.15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소년보호처분

현재 18살인 학생이 절도죄로 한번 처벌 받았다가 또 절도죄로 잡힌다면

1. 소년 보호 처분 될 확률이 높나요?

2.소년 보호처분 되었을시에는 장래에는 지장이 없게한다는 말이있던데 청소년 범죄가 있어도 대학교나 대기업 공기업 같은곳에 지원할때 지장이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년보호처분 될 가능성이 높으나 절도죄의 죄질이 중하다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소년보호처분을 받아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학칙과 해당 공기업의 취업규칙이 이를 입학과 입사의 제한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1. 같은 범죄로 재범을 한 경우 보호처부네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2.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