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국제결혼 업체의 사기로 인해 피해를입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제결혼업체와 에이전시인 현지업체의 사장에게 형사고소를 했고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업체는 민사에서 부분승소로 원금은 돌려받았고 에이전시 사장은 형사고소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소멸시효가 안지났는지 궁금해서요. 이 에이전시 사장에게 고소한 것은 2020년 3월 9일이고요. 코로나사태로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알아보고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요.
에이전시의 요구에 돈을 입금한것은 2019년 12월 17일 입니다. 이 경우 민사사건 소멸시효가 지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