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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29

형제건 끝나고 민사가....?

사기방조죄로 형제건을끝으로다시 민사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떄매 질문입니다

불법일을 하여서 잘못은있습니다

근대 그건에대하여 형제건 판결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대 이분이 다시 민사로 소송이들어왔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그분에게 사기를친건 가족의 지인인대 궁금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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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민사상 항변을 할 사안 등을 파악하기가 얼볏브니다.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 가족의 죄책에 대한 불법행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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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혐의없음처분의 이유에 따라 민사소송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에 고의 내지 과실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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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종결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에서도 그 결과를 제출하시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항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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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질문자님은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책임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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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은 유리한 사유입니다. 민사에서 위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시고, 질문자님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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