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부분에서 야간근무시 교대근무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부분은 야간근무시만 주는거라 고정적인 수당이 아니라서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어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이고, 야간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산정에 포함됩니다.
직전3개월 기준으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야간근무에 더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임금적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야간근무 시 지급되는 교대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액수가 변동이 되더라도
야간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