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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후루티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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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불확정적 수당도 포함되는지 여부?

급여부분에서 야간근무시 교대근무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부분은 야간근무시만 주는거라 고정적인 수당이 아니라서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어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이고, 야간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산정에 포함됩니다.


      직전3개월 기준으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야간근무에 더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임금적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야간근무 시 지급되는 교대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액수가 변동이 되더라도

      야간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