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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후루티131
비상한후루티13124.04.08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 들어가는지 여부?

야간근무시 추가로 지급되는 교대근무수당에 대해

퇴직금산정에 들어가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야간근무시 야간근무수당은 시간계산해서 지급되며

그거랑은 별개로 야간근무에 대한 교대근무에 대해 야간근무일수당 일정금액 곱하여 지급합니다.

해당월에 야간근무가 없었다면 야간근무수당뿐 아니라 교대근무수당도 없는것입니다.

그럼에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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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야간근무시 추가로 지급되는 교대근무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수당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지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수당을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교대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퇴직금 신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야간근로를 하면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