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활 속에서 과태료와 벌금을 혼동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정확한 차이는 저도 모릅니다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얼핏 들었는데 그 법적지위와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행정벌로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의 경우 형벌로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벌(형사처벌)의 일종으로서 소위 전과기록이 남게 되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에 대한 불복방법은 형사소송절차(정식재판청구, 상소 등)에 의하여야 하고, 과태료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소송절차(즉시항고)에 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