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가 필요하며, 향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개별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