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퇴직한 아버지 인적 공제 추가 여부와 주택 수 문제
저는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입니다. 현재 남편과 공동 명의의 집 1채(투자 목적, 실거주 아님)와 분양권 1채가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생각보다 내야할 세금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저의 친정 아버지는 재작년 퇴사 상태로 아직 수입이 없으십니다. 아직 연금 수령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어머니께서는 사업을 하고 계시나, 경기가 좋지 않아 최저 시급 정도의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아버지 명의는 주택은 없으시고,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집은 어머니 명의입니다.
연말정산 시 아버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아버지와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나요? 주소지가 달라도 아버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주소지가 같아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주소지 변경을 하였을 때 제 주택 수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버지 명의의 집은 없지만, 부부의 경우 연동(?)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머니는 기존 주소에 그대로 두고, 아버지만 저희 집 세대원으로 이전하는 경우 저는 3주택자가 되어 엄한 세금을 더 내거나 앞으로 주택 매매 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주거 형편상 주소를 달리하는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로 보지 아니함으로 각자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 만 60세 이상이시면 인적공제 가능하며, 주소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아버지 주택수와 합산이 됩니다.
주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만 별도세대를 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