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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테리어52
짓굳은테리어5221.10.31

민사 소멸시효 문의 드립니다.

민사 소송과 각 사항에 대한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 소송 제기가 가능한 시효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

- 폭행

- 상해

- 모욕죄

- 협박죄

법규를 찾아봤는데 , 제 역량으로는 찾기가 어렵네요...

제가 못 찾는 것인데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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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는 형사상 범죄의 종류가 달라도 동일하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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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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