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정XXX 사건 피고인이 선고기일 불참해도 상관없고 불이익도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즉 피고인 뿐 아니라 피고인의 대리인조차 불참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즉 선고기일 피고인 측 모두불참)
그게 아니면
고정사건에서 선고일에 피고인이 불참하면 대리인이라도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참해도 되면, 대리인 역시 출석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