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 당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에서의 피고인측 전부 불참 가능한가요
2023고정XXX 사건 피고인이 선고기일 불참해도 상관없고 불이익도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즉 피고인 뿐 아니라 피고인의 대리인조차 불참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즉 선고기일 피고인 측 모두불참)
그게 아니면
고정사건에서 선고일에 피고인이 불참하면 대리인이라도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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