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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23.06.19

약식기소 당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에서의 피고인측 전부 불참 가능한가요

2023고정XXX 사건 피고인이 선고기일 불참해도 상관없고 불이익도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즉 피고인 뿐 아니라 피고인의 대리인조차 불참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즉 선고기일 피고인 측 모두불참)

그게 아니면

고정사건에서 선고일에 피고인이 불참하면 대리인이라도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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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참해도 되면, 대리인 역시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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