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흰가오리62
흰가오리6222.02.15

근무일 조정 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계산

연차 및 수당에 대한 3개의 질문 드립니다.

2021년도 12개월 재직으로 2022년도 연차가 13.5일 발생 했습니다.
(21년도 일부 개월은 주 5일 미만 근무였으며, 일부 개월은 주 5일 근무였습니다.)

질문 1.

2022년 근무시간 조정으로 1일 8시간, 주 3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연차가 13.5일이면 1일을 8시간이라고 감안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1개월 근무(약 13일)을 초과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연차가 발생 한다고 보는 게 올바른 건가요?

아니면

주 근무시간 24시간 / 5일 = 1일 평균 근로시간 4.8시간

=> 2022 발생 연차 기준일 13.5일 x 1일 평균 근로시간 4.8시간 = 64.8시간 =>소수점 올림 65시간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질문 2.

근로자가 해당 연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22년 2월 퇴사하는 경우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 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3.

연차수당을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때 1일 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은 얼마가 되나요?

* 1일 급여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 주휴수당 포함 : 9,160 원 x 8시간 = 73,280 원 /일

- 주휴수당 미포함 : 9,160 원 x (8시간 + 주휴시간 1.6 시간) = 87,936 원 /일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어떤 방법이 올바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의 전자의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ㄷ됩니다.

    2.연중 퇴사 시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3.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