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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완벽한푸들
어쩐지완벽한푸들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3년 이상 근무한 회사(A사)를 퇴사한 후, 1주일 만에 현재 분쟁 중인 회사(B사)에 입사하였고, 수습기간 1개월 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3주간 근무하였으나,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당일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3년 이상 근무했던 이전 직장(A사)에서의 고용보험 이력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B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상실 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가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제기 중’이라는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전 직장에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고, B사에서는 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이의제기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2.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계속 보류되는 것인지,

3. 해고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최종적으로 거부될 가능성은 없는지,

4. 이런 분쟁 상황에서 행정 처리 및 지급까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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