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3년 이상 근무한 회사(A사)를 퇴사한 후, 1주일 만에 현재 분쟁 중인 회사(B사)에 입사하였고, 수습기간 1개월 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3주간 근무하였으나,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당일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3년 이상 근무했던 이전 직장(A사)에서의 고용보험 이력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B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상실 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가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제기 중’이라는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전 직장에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고, B사에서는 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이의제기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2.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계속 보류되는 것인지,
3. 해고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최종적으로 거부될 가능성은 없는지,
4. 이런 분쟁 상황에서 행정 처리 및 지급까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이 정정한 이직사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기 공단에서 이직사유를 조사하여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실업급여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은 공단에서 가능한 빨리 결정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가 질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고 권고사직에 응한 바도 없는 해고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이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