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안전상의 이유로 원동기 규제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면허가 있고 안정장비를 제대로 착용한 상태인데 학교에서 원동기 장치 운행을 규제하는데 제가 출/퇴근 용도로 구매하여 보험도 등록하였는데 이러한 학교 규제 때문에 금전적 손해 등 여러한 문제가 생겼하는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학교가 막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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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교에서 자체적인 규칙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마련하여 제한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 내부의 학칙 등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 특별히 이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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