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하교로 원동기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인데 반 년동안은 잘 타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교칙을 사유로 등하교 할 때에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학교 부지 외에 주차 하겠다라고 말하였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다른 학생들이 보면 선동되어 타고 싶어진다 라는 것을 주 이유로 학교 부지 외에도 주차하지 말고 운행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아무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지만 학교 부지 외이고 법적 문제없이 안전하게 잘 타고 다녔는데 학교에서 타지 말라하니 부조리하다 생각해서요 혹시 인권침해의 해당하지 않을까 궁금하여 올려봅니다